사회
김주하의 4월 25일 뉴스초점-극악범죄에 집행유예?
입력 2019-04-25 20:12  | 수정 2019-04-25 20:51
'불안하다', '소름 끼친다'.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 이제 출소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요. 이렇게 출소될 거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한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버젓이 주변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음란물을 제작해도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유사 강간을 해도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심지어 성폭행을 해도 3분의 1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요.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데다, 엄연히 죄가 다 인정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위력을 가했느냐도 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 강간을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감형이 되는 거죠. 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처벌하지 않는 법이 더 많다고 느끼면 너무한 걸까요.

아동 성범죄의 80% 가까이는 가족과 친척 같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죗값을 받게 해도 피해자는 평생 괴로울 텐데 그마저도 받지 않고, 내 주변에서 같이 살아간다면 피해를 당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었지요. 그럼 애초에 이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강하게 처벌하던지, 미국처럼 성범죄자에겐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구멍 난 법'을 좀 메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뚫린 구멍으로 범죄자는 술술 빠져나가고 그 안에 피해자만 갇힌 상황이니 말입니다. 싸우느라 정신없어 법에 구멍이 난 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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