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00만원 셀프 후원` 김기식 前금감원장 첫 재판
입력 2019-04-25 15:31 

국회의원 시절 받은 정치자금을 자신의 소속 단체에 보내 '셀프 후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원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정책 연구를 위해 모인 현역 국회의원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한 건 정치 활동 이외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지출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공직선거법 상 기부 행위 제한은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거나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해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20대 총선 전에 이미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정책 연구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기부한 게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전 원장 측은 같은 단체 소속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재판일정이 6월로 잡히며 우 의원이 국회 회기 도중 증인심문을 받기 어려워졌다. 김 전 원장 측은 이에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우 의원의 진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 기부행위'라며 위법하다고 봤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온 후 바로 사의를 표했다. 금감원장 부임 후 2주 만의 사임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 측은 검찰의 약식 기소에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원장의 두번째 재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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