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신미숙 전 비서관 불구속기소
입력 2019-04-25 10:11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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