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급에 퇴직금 포함한 것은 무효"
입력 2008-09-20 13:50  | 수정 2008-09-20 13:50
【 앵커멘트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퇴직한 뒤 발생하는 것이라는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차에 치여 숨진 임 모 씨의 유가족은 가해자가 가입했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험회사가 유가족에게 임 씨의 향후 기대 수입과 퇴직금,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임 씨와 회사가 연봉계약을 하면서 월급에 퇴직금을 주도록 했다며 퇴직금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은 강제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이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한 뒤에 발생하는 것인데, 일당이나 월급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임 씨의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고, 회사의 임금 규정에 일정 퇴직금을 약정한 만큼 보험회사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회사와 근로자 간에 연봉계약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연봉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퇴직한 다음에 이뤄진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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