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운전 전력자 대리운전 금지 추진"
입력 2008-09-20 13:36  | 수정 2008-09-20 13:36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자의 대리운전을 제한하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운전자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거나 마약,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대리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대리운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자본금과 대리운전자 인원 등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나도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다 대리운전업에 대한 법이 전무하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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