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음란물' 유포…회원 계정 무단으로 사용해 150만건 게시
입력 2019-04-24 10:06  | 수정 2019-05-01 11:05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8개월간 150만건 넘는 음란물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39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이런 혐의로 28살 B 씨 등 직원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원 계정 6개를 무단 활용해 음란물 150여만건을 올리고, 회원들로부터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매각한 웹하드 업체에 등록된 회원 정보를 동의 없이 가져와 계정을 생성하고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음란물 차단 필터링을 피해 불법 촬영된 음란물도 게시한 데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음란물 100만여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도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이들이 헤비업로더(음란물 대량 게시자) IP 자료 요청에 허위 IP 주소를 회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미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및 세무조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영하던 회원 38만명의 웹하드에는 불법 촬영물도 게시돼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 지원 등 별도 보호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A씨 일당의 여죄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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