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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마약 양성반응, 다리털서 필로폰 검출→26일 영장실질심사 (종합)
입력 2019-04-23 21:14  | 수정 2019-04-24 10: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의 국과수 마약 정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16일 오전 9시부터 11시 45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박유천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마약 검사도 진행했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왔다. 박유천의 신체 압수수색 당시 박유천은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 감정 의뢰했으며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열린다.
박유천은 마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 황하나(31)가 경찰 조사에서 '3년간 투약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지인 A씨가 권유, 강요해 투약하게됐다'고 진술해 마약 의혹을 받았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박유천이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것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박유천 측은 '박유천이 서울 시내 외진 상가 건물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이 찍힌 CCTV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한 MBC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박유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측은 22일 박유천 씨에 대한 지난주 4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4월 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유천 측은 '뉴스데스크' 보도와 달리 2차 조사에서 경찰이 CCTV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았으나 이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과 수개월 전 다친 상처를 손등에 바늘자국이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황 증거들에 이어 박유천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투약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온 것. 경찰이 박유천의 마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가운데 줄곧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박유천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유천과 황하나는 과거 연인사이다. 박유천은 지난 2017년 4월 황하나와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돌연 결혼을 연기했고, 지난해 5월 결별 소식을 전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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