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6년…"성폭력 전과도 있어"
입력 2019-04-23 15:04  | 수정 2019-04-30 15:05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한 원룸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3층 베란다로 침입,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03년과 2007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성폭력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가량 지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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