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2면 개방해야"
입력 2019-04-22 07:00  | 수정 2023-07-17 12:42
【 앵커멘트 】
날이 따뜻해지면서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 텐트족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가 텐트 2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강시민공원,

주말을 맞아 곳곳에 텐트족이 눈에 띕니다.

뜨거운 햇살을 막으려고 텐트를 치고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텐트 사방을 모두 닫아놓고 쉬는 연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각에선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구 모 씨 / 서울 사당동
- "다양한 세대들이 사용하는 공용 시설이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불량 텐트족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앞으로 한강공원에선 텐트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이렇게 텐트의 2면 이상을 개방한 채 이용해야 합니다."

저녁 7시 이후 야간 텐트 사용도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2백여 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불량 텐트족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달 음식에 대한 전단지 규제도 강화됩니다.

전단지 무단배포를 금지하고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쓰레기 수거 횟수를 하루 3번에서 4번으로 늘리고 새벽시간 청소 기동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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