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허용하고 있는 26개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파견근무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일했던 업종이 구 파견법에서 정한 26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의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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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파견근무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일했던 업종이 구 파견법에서 정한 26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고용 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의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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