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드민턴 치다 셔틀콕에 맞아 눈 다쳐…"스매싱한 상대가 배상"
입력 2019-04-21 15:11  | 수정 2019-04-28 16:05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가까이서 빠르게 날아온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스매싱을 한 상대 선수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박광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도중 B씨는 넘어온 셔틀콕을 네트 가까이에서 강하게 쳤고, 이 셔틀콕이 반대편에 네트 가까이 서 있던 A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씨가 규칙을 어기는 등 경기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씨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가 격투 경기나 축구·핸드볼·농구 등에 비해 경기자의 빈번한 신체 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셔틀콕으로 다른 선수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배드민턴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가 났을 때 A씨와 B씨가 모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코트 내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셔틀콕을 쳐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고는 그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고, 그 정도가 용인될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보안경 등을 써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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