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과 유사한 구두장식 2억 배상"
입력 2008-09-18 15:10  | 수정 2008-09-18 15:10
국내에서 피에르가르뎅 브랜드로 구두를 판매하는 업체가 해외 명품과 유사한 장식을 구두에 달았다가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피에르가르뎅 브랜드로 구두를 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페라가모 등록상표와 A사 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A사가 해당 등록상표를 구두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페라가모의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구두 제품에 해당 장식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판결문의 요지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싣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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