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7년 만에 해결…수원-용인 경계 조정 합의
입력 2019-04-19 10:31  | 수정 2019-04-19 10:44
【 앵커멘트 】
경기도 용인 지역에는 집 바로 앞에 초등학교를 두고도 먼 등굣길에 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형적인 시 경계로 인해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수원시와 용인시가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7년 만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바로 앞 초등학교를 두고 1km 넘는 거리의 다른 학교를 통학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용인시에 속해있지만, 가까운 초등학교는 다른 행정구역인 수원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은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7년 만에 수원시와 용인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원 지역의 일부 땅과 문제의 용인 지역의 땅을 서로 맞바꾸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조정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불편을 없애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백군기 / 경기 용인시장
- "우리 양 도시와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전국에 이와 같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자체 간 첫 번째 경계조정 사례입니다.

▶ 인터뷰 :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관점에 행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이러한 경계조정의 갈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선미 / 경기 용인시 영덕동
-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통학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학부모로서 기쁘고요."

불합리했던 시 경계는 행정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쯤 조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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