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제조` 혐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
입력 2019-04-17 23:53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독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 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홍 전 대표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SK케미칼 직원 한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받은 뒤 재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에는 SK케미칼 본사와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불거지자 CMIT/MIT 관련 자료를 은폐·폐기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일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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