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구속 77일 만에 석방…"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입력 2019-04-17 19:32  | 수정 2019-04-17 20:01
【 앵커멘트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난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와 반대 시위자들의 항의가 뒤엉킨 가운데 김 지사는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겠다며 차분하게 보석 심경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지사
-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께 감사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거지인 경남 창원에만 머물되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려면 사전에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 등의 이유로 법원이 소환하면 바로 출석해야 하고,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하라고도 했습니다.

드루킹 관련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물론,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보석금 2억 원 중 1억은 현금으로 내도록 했지만, 나머지 1억 원은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증권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방과 함께 직무정지가 풀린 김 지사는 곧바로 경남도정에 복귀한 뒤 도정을 챙기며 항소심 재판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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