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차로 우편물 배달…자동차 전용도로 못 달려
입력 2019-04-17 19:31  | 수정 2019-04-17 21:01
【 앵커멘트 】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올 8월 말 1천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만대의 우편배달용 전기차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용도로 진입 금지와 같은 규제 장벽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1990년대 자전거 배달이 전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빨간색 우체국 오토바이가 등장했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집배원들의 상징이었던 오토바이를 이제 초소형 전기차가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8월 말 1천대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체 집배원 오토바이의 3분의 2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손지훈 / 집배원
- "날씨 영향을 덜 받고 비가 눈이 올 때 배송함에 있어서 덜 위험하고요."

오토바이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제한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까지 낼 수 있어 속도가 걸림돌은 아니며, 안전상 이유 때문에 진입이 안 됩니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장은석 / 초소형전기차 제조업체 실장
-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행 평균 속도가) 주중엔 51킬로미터, 주말에는 58킬로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초소형 전기차도) 충분히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운행이 가능."

음료나 피자에 이어 우편물 배달에 이르기까지, 지초소형 전기차가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기존의 낡은 규제 장벽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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