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 만드는 곳인데…국회서 유령 주차장 수년간 사용
입력 2019-04-17 19:31  | 수정 2019-04-17 20:23
【 앵커멘트 】
국가기관이라도 공용건축물을 만들 때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뒤 최종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 국가 기관에서 구청에 통보하지 않은 '유령 주차장'을 수년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법 행위를 한 곳은 다름아닌 법을 만드는 국회였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출입을 관리하는 차단기가 열리고 차량이 들어갑니다.

이곳은 국회 경비대 옆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로 경비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회 경비대 관계자
- "경비대 직원만 주차장 사용할 걸요. 거의."

일반적인 주차장의 모습이지만, 알고 보니 구청과 설치 협의가 안 된 '유령 주차장'입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국회 경비대 직원의 차량들이 여러 대 주차돼있지만, 바닥엔 주차 구획선이 아닌 농구코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농구대와 풋살 골대가 한쪽에 치워져있는데, 원래 운동장으로 쓰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공용건축물과 부대시설인 주차장 등을 만들 때는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 등과 협의를 거치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주차장 설치에 대해 구청에 통보를 안 한 건 물론, 설치 의무사항인 주차 구획선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청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애초 주차장 공간이 아니라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 인터뷰(☎) : 국회 사무처 관계자
- "협의랑 통보 절차는 이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실제로 수년간 주차장으로 사용된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주차장도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주차 구획선도 그려야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하지만 아주 간단한 법적 절차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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