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에게 맞아 전치 3주 진단받은 70대 노모 "子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19-04-17 15:17 
[사진출처 = 연합뉴스]

7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경 경남 양산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어머니 B(77)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내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렸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자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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