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에게 맞은 노모 "처벌 원하지 않아"…법원, 집행유예
입력 2019-04-17 15:01  | 수정 2019-04-24 15:05


말다툼 끝에 7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쯤 경남 양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77살의 어머니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다른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평소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