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대 부정채용 지목 당사자 "노조 주장은 잘못…오히려 불이익 받아"
입력 2019-04-16 22:26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문에서 부정채용 계약직원으로 지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가 자신이 오히려 채용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서울대 연구처 연구윤리팀 직원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A씨는 "서울대 노조 성명문의 계약직원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업무를 도맡아 온 유일한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용과정에 내정자는 없었으며 오히려 채용과정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법인직 공채에 현직자로 지원했지만 자신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취득한 이학석사학위가 모집요강에 있는 생물학 관련 석사학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울대 측 판단에 의해 불합격 처리됐다고 전했다.
A씨는 서울대 노조가 "신규직원 B씨가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B씨가 아직 업무이해도가 낮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신입 직원이 채용되기 전까지 서울대에서 동물실험윤리 업무를 하는 유일한 직원이었다"며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행정문서행위에서 배제됐지만 신입직원이 아직 업무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현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서울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보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A씨는 서울대 노조가 자신에게 '내정자', '채용비리' 프레임을 씌웠지만 사건의 본질은 본부의 절차상 과오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이며 행정적 조치를 탐색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노조는 지난 15일 서울대 내 보직교수가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보직교수가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 탈락한 계약직원을 재계약하도록 담당 법인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직원 B씨가 배치 이후 8주 동안 새 부서에서 홀대를 받았고 이는 B씨의 자리에 내정된 다른 계약직원 A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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