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를 다음 달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되는 복무조례에는 '직무 수행상에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교 편향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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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복무조례에는 '직무 수행상에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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