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장성 보험료 최대 5% 낮아진다
입력 2019-04-16 17:48  | 수정 2019-04-16 20:12
보험연구원이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업비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인건비 등 불합리한 수준의 사업비를 걷는 관행이 바뀌면 평균적으로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약 3~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가하면 공시를 통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불합리한 보험상품은 직접 규제도 불가피하다"며 소비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설계사 모집 수당을 제한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돌려줄 때 지급금액에서 제외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준해약공제액 또는 미회수사업비는 보험설계사가 초기에 계약을 성사시키는 노력을 인정받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뜻한다.
보험연구원 제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보장성보험에서 떼 가는 사업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를 통해 보험료가 3~5% 줄어들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개선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TF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은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하게 사업비를 떼 가는 보험상품의 상품 내역을 소비자들에 공개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현재 기준보다 30%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받는 위험보험료, 사업비인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적립금) 등으로 나뉜다.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추려면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액을 조정하면 된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책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보험금 납입 기간을 현행 20년이 아닌 12년으로 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납입 기간을 낮추면 그만큼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공제액이 줄어드는 만큼 해약환급금이 늘어난다. 현재 장기간병보험은 계약 3년 후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률이 57.4%에 불과하다.
보험 모집 수수료는 규모와 지급 시점 모두 수술대에 오른다.
보험 계약 초기에 선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는 연간 납입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한 후 해당 상품 보험사로부터 1년간 받는 수수료를 월납입 보험료 1200%(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제한하는 구조다. 예컨대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첫해에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1400~1500% 수준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와 설계사가 보험 모집에만 집중하지 않고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이 최대 90%에 달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해약공제로 인해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받아보고 보험에 실망했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자 신뢰를 잃어 결국 시장이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미 미국, 호주 등에서는 수수료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수수료 체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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