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일권 양산시장 공식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4-16 16:07 

지방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경남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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