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방안 발표
입력 2019-04-16 15:46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성폭력 피해학생은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만 확인됐다면 피해학생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폭위 또는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결석하더라도 그대로 결석 처리한 점을 보완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시·도별 전학 지침이 서로 다르거나 불명확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 지난 학기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이 전입학 대상 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전학을 요청하면 전입 대상 학교에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때문에 피해 학생이 옮기고자 하는 학교 측에서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상당 기간 전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학을 허락하도록 했다. 지정받은 학교 측에서 전학을 불허하려면 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한다. 사유가 타당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전학을 허가하도록 한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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