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격제어 앱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2억원 편취당해
입력 2019-04-16 14:19  | 수정 2019-04-23 15:05

제주시에 사는 55살 A 씨는 최근 스마트 폰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2억원 가까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A 씨가 당한 피해는 '416달러 해외 결제'라는 허위 결제승인 문자 메시지 한 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신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제를 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카드 부정 사용 건으로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카드 상담원의 말을 믿고 기다린 A 씨는 경찰로부터 "00 경찰서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곧 연락이 갈 겁니다"라는 재안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곧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A 씨 명의로 발급된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조치를 위해 원격제어 앱을 다운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에 놀란 A 씨는 곧바로 원격제어가 가능한 앱 '퀵 서포트'(Quick Support)를 설치했습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앱이 설치되자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한 범인은 A 씨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카드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으로 대출 4천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계좌이체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인 후 A 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LE VAN LOC' 등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금감원 직원으로 사칭한 범인은 이튿날 같은 수법으로 A 씨의 예금 1억5천만원까지 계좌이체 해 이틀 새 2억원 가까운 거금을 편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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