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17일부터 기결수
입력 2019-04-16 13:5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7일 0시 만료됐다. 다만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선 기결수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에 지난해 10월, 11월과 올해 2월 세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상고심은 2개월씩 총 3번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됐다. 17일 0시부터는 확정된 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일반 수형자들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있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노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은 재판들이 모두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범인 최순실 씨도 지난 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어 기결수 신분으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론을 잇달아 진행했다'며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고가 언제 이뤄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맞아 '박근혜 사면'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7일 "구속돼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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