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투약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3년'
입력 2019-04-16 12:27  | 수정 2019-04-23 13:05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28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야바 576정(2천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입니다.


다행히 A 씨가 들여온 야바는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입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던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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