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부질환 치료제가 태아에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건당국이 임신 중 복용금지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에는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증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 등이 있다. 이 의약품들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전후 1개월 그리고 복용 중 피임이 권장된다. 단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은 복용 후 3년까지 피임하는 게 안전하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 이런 의약품의 태아 기형 유발 위험성 및 피임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받을 수 있으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한다. 또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할 수 있다.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태아 기형 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준비해 병원 및 약국에 배포해야 한다. 식약처에 이같은 프로그램 이행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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