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에 "무역분쟁,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
입력 2019-04-15 16:52  | 수정 2019-04-22 17:05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것과 관련,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1심에서 패소한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전략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는 지난해 2월 패널판정(1심)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으나, 지난 11일 상소심에서는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며 "이로써 한국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부대변인은 '회의에서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도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일본 정부를 향한 언급은 없었다"라며 "이번 발언은 WTO가 내린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정도로 생각해달라"라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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