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군복 소지…헌재 "처벌 조항 합헌"
입력 2019-04-15 16:01 

군복과 비슷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법이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13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13조는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군인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 군 신뢰가 떨어지는 등 국가안전보장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사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게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가 국가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서기석·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국방력을 약화시키거나 군 작전에 방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 남포동 일대에서 전투복 등을 팔다 유사군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부산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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