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음달 24일까지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입력 2019-04-15 13:24 
한화투자증권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제공 =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대상은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자산을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아울러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돼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도 진행한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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