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월부터 5년 이상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코스닥 기업은 상장이 폐지되고, 상습적으로 공시를 위반하는 기업도 퇴출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마련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장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퇴출제도는 내년 2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이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또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2년 이내에 벌점 15점 이상을 받거나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지정되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시가총액 요건도 강화돼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요건이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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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이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또 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나서 2년 이내에 벌점 15점 이상을 받거나 관리종목 지정 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지정되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시가총액 요건도 강화돼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요건이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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