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갑윤 '건국절 법안' 철회
입력 2008-09-12 16:15  | 수정 2008-09-12 16:15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국절 논란으로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개혁추진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법안 철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임에도 그동안 푸대접을 받아왔다"면서 "법안 발의의 순수한 취지와 목적이 일부에서 왜곡되고 16대와 17대에 발의됐을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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