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군면제' 논란
입력 2019-04-12 07:00  | 수정 2019-04-12 07:28
【 앵커멘트 】
이른바 '윤창호법' 기소 1호 연예인인 배우 손승원 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된 건데, 실형 선고로 오히려 군면제를 받게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불법 좌회전을 하려던 검은색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배우 손승원 씨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손 씨는 이미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된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오히려 1심 재판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책임을 모면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며 윤창호법이 아닌 도주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최대 15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에 비해 형량이 무겁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가 군 입대를 앞둔 손 씨에게는 도리어 면제 수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소집이 면제되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