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김춘진 의원 항소심 선고 유예
입력 2008-09-12 15:35  | 수정 2008-09-12 15:35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천만 원을 받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심에서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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