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당 100원 고스톱 무죄"
입력 2008-09-12 15:25  | 수정 2008-09-12 15:25
수원지법은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화투를 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들은 지난 5월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화투를 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들의 판돈은 4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법원은 "고스톱을 친 시각이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시간대이고, 친목적인 목적이 강해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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