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츠·아우디, 포르쉐 등 19개 차종 6만2509대 리콜
입력 2019-04-11 13:45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벤츠 A 200, 벤츠 GLA 220 [사진 = 국토교통부]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이에,국토부는 해당 차종 5만4161대에 대해 현대차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 200 등 4596대 역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했다. 또한 작년 2월에 제작된 AMG C 63 1대는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을 탐재하지 않아 안전기준 제20조를 위반함에 따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결함이 확인된 벤츠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해서 현대차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의 경우 국토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한다.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리콜을 실시 중이다.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벤츠 AMG C 63, 아우디 A3 40 TFSI, 아우디 A6 50 TFSI qu [사진 = 국토교통부]
아울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 및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A6 50 TFSI qu. 등 681대는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생해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가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포르쉐 파나메라, 포르쉐 718 박스터, Bonneville T120 [사진 = 국토교통부]
포르쉐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는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Gate 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정상적인 통신에 장애가능성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같은 제작사 차량인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 역시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는 4월1일부터 진행 중)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Moulding headstock Tidy)의 설계상 오류로 인해 양 부품이 간섭과 마찰을 일으켜 메인 하네스 내부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바꿀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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