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공 전 이사 '뇌물수수 혐의' 체포
입력 2008-09-12 08:01  | 수정 2008-09-12 13:45
수원지검 특수부는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공사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토공 유모 전 이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유 전 이사가 받은 3천만 원 중 5백만 원이 토공 전 사장의 장남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 돈이 실제로 김 전 사장에게 전해진 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상 중입니다.한편, 김 전 사장은 부친상과 모친상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아들이 모아 놓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