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사망' 도사견 안락사 결정…견주는 중과실치사 혐의 입건
입력 2019-04-11 10:25  | 수정 2019-04-18 11:05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주인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8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전 7시 5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성시 미양면 요양원에서 도사견이 요양원 입소자 62살 B 씨를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도사견이 든 개장을 청소하려고 문을 열어놓았고 그 사이에 도사견이 탈출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주변에서 산책하고 있던 B 씨는 달려든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 외에도 요양원 부원장 44살 C 씨가 B 씨를 덮치는 개를 말리다 다리 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A 씨가 요양원 앞마당에서 키우던 개로 3년생 수컷이며,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후 견주인 A 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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