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사지마비인데'…때 늦은 진단에 환자 부실관리 의혹
입력 2019-04-10 19:30  | 수정 2019-04-10 20:42
【 앵커멘트 】
병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부모님이 병원측의 적절하지 못한 진료와 관리 소홀로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났다면 자식들로선 원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사지마비 환자인데 간호기록엔 스스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등 허위 내용까지 기재돼 있었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폐렴 악화로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고 김종대 씨,

입원 10여일 후 패혈성 쇼크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전신마비까지 시작되자 가족은 병원 측에 경추MRI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지마비를 '패혈증 후유증'으로 본 의료진은 경추 MRI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식 저하' 증상과 관련해 뇌MRI 검사만 했습니다.

▶ 인터뷰 : 고인 아들 김 씨
- "목 사진 찍어달라 요청했는데 뇌 사진 찍었잖아요. (뇌에서) 소혈관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신경외과에선 "그런 것으로 마비될 순 없다"…."

결국 두 달 뒤에야 찍은 경추MRI에서 척수공동증,즉 사지마비를 입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 인터뷰 : 이성준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 "의료인이 진료 요청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근거로 요구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치료 기회를 놓친 셈이지만 병원 측은 폐렴이 나았다며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옮겨진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입원 9일 만에 김 씨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겁니다.

간호기록엔 사지마비 환자가 '침상 위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등 허위 기록이 적혀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추운 날씨에 심장에 무리가 오게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가족과의 통화)
- "안 한 거 적어놓은 것도 있고 (병원 측도) 그건 인정해요. 옷을 추운데 벗겨놓은 거는 간호사들이 인정 비슷하게…."

가족들은 두 병원을 모두 의료분쟁중재원에 제소한 상태.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원·현기혁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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