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여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남FC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10일) "경남FC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다"라며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2019년 제5차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프로연맹 규정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연맹은 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남FC는 자유한국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경남FC는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했지만 유세를 막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30여분 만에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뜻을 프로연맹에 통보했습니다.
경남FC는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일 재심청구서와 함께 2천만원을 미리 프로연맹에 납부했습니다.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재심 사유를 심사해 징계 결정 취소 또는 감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만약 경남FC가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