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 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할까?
입력 2019-04-10 08:33 
건물을 완공했는데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단독주택 건축, 또는 상가 건축 등을 하면서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문제가 바로 하자보수 책임이다.
첫 번째,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일반 건축업자에게 단독주택의 신축을 의뢰했다가 준공 13개월 만에 건물에 심각한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이다. 단독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민법 제670조, 671조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 인도 후 1년간 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법 상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두 번째 사례는, 다세대 빌라를 신축 준공 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여기저기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입주민들은 분양 계약상의 매도인인 건축주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했고 이에 건축주는 법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니 시공사에게 연락하라고 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준공 시 하자이행보증금을 공탁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요청하라고 한다. 다시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을 해도 이해되지 않는 각종의 서류만 우선 준비해오라고 한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신축건물 인도 후 담보책임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준공 후 하자보수와 하자이행보증증권의 교부를 잔금과 동시이행으로 약정해야 한다. 또한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시공대상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공증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직접 하자 보수에 응하지 않고 보증보험에 연락하라는 등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수분양자들은 복잡한 보증보험 청구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공사의 성실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준공 후 뒷마무리까지 성의 있게 해줄 만한 믿을 만한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건축 경험이 없는 일반건축주와 건설현장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경험한 시공자가 공평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건축주의 입장을 더욱 고려한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이 시급한 이유가 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건축 위험관리, 비교견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닥터빌드와 매경부동산아카데미에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상가건물 등의 성공적인 건축과 투자를 위한 강의를 진행 예정이다.
일시는 2019년 4월 25일(목)부터 7월 4일(목) 까지 10주로 진행되며, 장소는 강남 메가랜드 강의장(강남역 6번출구에서 도보 5분), 접수는 ‘매경부동산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매경부동산아카데미][ⓒ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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