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민법 악용해 취업…600여 명 '난민인 척' 입국
입력 2019-04-10 06:50  | 수정 2019-04-10 07:46
【 앵커멘트 】
난민 수용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을 난민으로 둔갑시켜 돈을 챙겨온 일당이 검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모두 놀라 우왕좌왕합니다.

난민으로 위장해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외국인들을 검찰이 단속하는 현장입니다.

난민 브로커 일당 25명은 모두 600여 명의 외국인에게 한 사람당 300만~400만 원을 받고 난민 신청서류를 위조해줬습니다.

▶ 인터뷰 : 노정환 /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변호사까지 합류해 전문 사무장과 스토리메이커까지 고용하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심사에 떨어져도 3~5년까지 걸리는 이의제기 기간에는 추방할 수 없게 한 난민법의 인도적 조항을 노렸습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온 신청자들은 애초에 난민이 될 뜻이 없었고, 일부는 성매매에도 가담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적발된 외국인들을 모두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피의자들이 몇 년씩 걸리는 난민심사와 이의제기 기간을 악용하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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