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항만 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첫 공개 채용한다.
해수부는 7일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서 총 50문항을 실시한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올해 처음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제정해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절차를 마련해 채용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지방해양수산청별로 부산(제주) 38명, 동해 37명, 목포·대산 26명, 마산 25명, 군산 24명, 포항 23명, 평택 17명, 인천·여수 3명, 울산 1명이며 국립수산과학원 25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명 등 총 249명이다.
이에 기관별로 이달 22~26일 원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7~24일 체력시험, 6월 15일 필기시험, 6월 19~26일 면접을 거쳐 7월 임용한다.
류종영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할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응시를 바라며,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청원경찰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항만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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