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해 119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4-06 10:26  | 수정 2019-04-13 11:05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5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걷다가 넘어져 얼굴을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다친 것을 두고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화풀이하다가 구급대원들이 이를 말리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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