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해경, 몰래 선원 취업한 지명수배자 49명 검거…A급 수배자만 7명
입력 2019-04-05 15:52  | 수정 2019-04-12 16:05

목포해경은 어선 신규승선원 등록 및 교체 시기에 맞춰 신원조회와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명 수배자 49명을 검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해양종사자 등을 단속해 도피 목적으로 선원에 취업한 지명수배자 등을 붙잡았습니다.

올해 검문검색과정에서 적발된 지명수배자는 A급(구속영장 발부) 7명, B급(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 37명,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대상자) 5명입니다.

A급 지명수배자는 특수절도위반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50살 김 모 씨와 사기횡령 혐의를 받은 49살 최 모 씨 등입니다.


김 씨는 어선(9.7t) 신규 선원 등록과정에서, 최 씨는 11t급 연안자망어선에 취업하려다 검거됐습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경찰 수사 법망을 피하고자 도서 지역 염전이나 배 선원으로 취업하려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원등록이나 교체 시기에 맞춰 해상검문 승선원명부 대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조업 철 선원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해서 감시 활동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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