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노동인권교육법' 제정해야"
입력 2019-04-05 14:07  | 수정 2019-04-12 15:05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오늘(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노동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칭 '노동인권교육·지원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인권교육·지원법은 ▲ 노동 인권 교육·지원의 기본 개념 ▲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사업주의 노동 인권 교육 책무 ▲ 전문강사 풀을 유지·운영하는 노동인권센터 구축 ▲ 강사 인증 제도 ▲ 사업주의 노동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동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으로 교육·상담·지원·구제가 일체화한 기관, 즉 노동 인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노동인권지원조정원'의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국내 노동 인권 교육은 67개 기관에서 211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 기구가 없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지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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