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1조389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한국이 부담할 금액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수준이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비준동의안에는 6개 항목의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부대의견은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부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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