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습니다.
오늘(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8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영장신청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그제(3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 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