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희상 "국회 아이 동반 안 돼"…신보라 '노키즈존' 반발
입력 2019-04-04 19:30  | 수정 2019-04-04 20:00
【 앵커멘트 】
지난달 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이를 안고 국회에 등원하고 싶다며, 국회의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국회는 검토 끝에 신 의원의 아이 동반 요청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6개월 된 자녀와 국회 동반 출석을 요청했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부터 검토에 들어갔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현행법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계성 / 국회 대변인
-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 의원은 즉각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며 가족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하려 했는데, 국회의 보수적인 태도 탓에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상원에선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의원이 동반할 수 있고, 유럽의회에서도 아이 동반 출석이 가능한 상황.

아이 동반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단순한 쇼에 불과한 만큼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한 상황에서 국회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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